환불 규정
- 평수기
| 체크인 | 환불 금액 |
|---|---|
| 체크인 10일 전까지 | 총 결제금액의 100% 환불 |
| 체크인 9일 - 5일 전까지 | 총 결제금액의 50% 환불 |
| 이용 4일 전부터 | 변경 / 환불 불가 |
- 주말(금-일), 성수기(7월-8월) 및 공휴일
| 기준일 | 환불 금액 |
|---|---|
| 체크인 15일 전까지 | 총 결제금액의 100% 환불 |
| 체크인 14일 - 10일 전까지 | 총 결제금액의 50% 환불 |
| 체크인 9일 전부터 | 변경 / 환불 불가 |
- 천재 지변으로 이용일 당일의 선박/항공편이 취소된 경우, 결항 확인서를 보내주시면 전체 환불해 드립니다.
- 날짜 변경을 원하실 경우, 평수기 10일 전, 성수기 15일 전에 예약 취소 후 다시 예약하셔야 합니다.
-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예외없이 위의 환불 규정에 따르니 신중한 예약 부탁드립니다.
